졸업규정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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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6-08-30 14:40본문
◉ 졸업규정개정안 ◉
1. 입학 후 6개월 이상 수학하여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.
(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진학할 경우 고등부 시점에서 다시 6개월 이후 응시 가능 )
2. 졸업장 수여 자격은 다음과 같다.
가.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1년 이상 출석한 자
나. 2년 이상 출석하고 출석률이 60% 이상인 자
(검정합격이 아니어도 졸업가능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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